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13.4.10.조2002>
② 대표협의체는「긴급복지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와 하동군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와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4.3.조175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8.조1794, 다른조례개정 2011.1.7.조1930, 다른조례개정 2014.9.2.조2045>
③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4.10.조2002>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보건의료 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4.3.조1752, 개정 2013.4.10.조2002>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긴급지원심의소위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4.3.조1752>
⑨ 긴급지원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6.4.3.조1752>
⑩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제17조에서 정하는 읍·면 복지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신설 2013.4.10.조200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관할 지역안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선도 <개정 2013.4.10.조2002>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읍·면의 인구가 증가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읍·면의 인구가 감소하여 복지위원의 정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기 위촉한 복지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는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읍·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매분기 활동실적을 상담일지와 함께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4.3.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조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4.10.조2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9.2.조20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
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