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금고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 관련 해당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 관련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장, 관, 항)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남동구기금관리 및통합관리기금설치ㆍ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⑧ (생략)
⑨「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