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
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2. 25)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2.
2.25)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2. 25)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 13, 개정 2012. 2. 2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영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징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
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불금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 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4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0. 21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 22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1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9. 30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26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0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5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3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생활보장담당”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