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7조의3 및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④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적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③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4항의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②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관리는 제13조제2항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용료 적용예정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8.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 현황
1.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2. 제6조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기준
3. 제8조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4.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5.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의 보고 등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화장실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청정환경국 63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표] 별표 4의 청정환경국 8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