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2007.10.11 조례제1788호〉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 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④제3항에 따라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이를 징수한다.〔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개정 1992.10.22 조례1212, 2007.10.11 조례제1788호〉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개정 1983.12.27 조례0765〉
4.「의료급여법」제21조에 따라 대불금채권의 법정 이어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992.10.22 조례1212, 2007.10.11 조례제1788호〉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신설 1983.12.27 조례0765〕
6.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수급권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신설 1990.11.28 조례1133, 개정2007.10.11 조례제1788호〕
7.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신설 1992.10.22조례1212, 개정2007.10.11 조례제1788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05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28 조례제0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07 조례제0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3.08 조례제0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8 조례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22 조례제121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1.15 조례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