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07. 2.23.]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1771호, 2007.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04.05 조례054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28 조례

1133〉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

생활지원과장.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1999.05.06 조례1476, 2007.02.23 조례177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08.10 조례1255〉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다.〈개정 1996.11.15 조례137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 15 조례1373〉

제7조(대부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6.11.15 조례1373〉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한다.〔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10.22 조례1212〉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개정 1992.10.22 조례1212〉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개정 1983.12.27 조례0765〉

4. 의료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 이어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1992.10.22 조례1212〉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신설 1983.12.27 조례0765〕

6.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 〔신설

1990.11.28 조례1133〕

7.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신설 1992.10.22조례1212〕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05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28 조례제0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07 조례제0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3.08 조례제0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8 조례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22 조례제1212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11.15 조례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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