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5.13.]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949호, 2011. 5.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4일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군민의 의견수렴은 장성군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군수는 각종 도로의 신설·보수시 가능한 자전거이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물론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민간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임 또는·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료,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동호회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업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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