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 2010.12.24.]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968호, 201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보류지, 기타 공동주택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및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동환지"란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함.

5. "가상환지" 란 금전청산 토지에 대한 교부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상하여 환지위치 및 면적을 지정하는 것을 말 함.

6.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 사업"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군산 미장동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이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장동.조촌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 면적은 법 제17조 따른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서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 사무소는 군산시청 내에 둔다.

제8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기타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내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군산 미장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 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자리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4.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7.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종전 토지의 지적이 협소하여 환지계획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준공전 사용허가 등 환지예정지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증감분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상업. 업무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정리 전·후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6조(공사비등 지불) ⓛ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청산금) ⓛ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 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정한후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시에는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기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소유자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토지의 평가기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정리전·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리 후 평가는 환지처분시점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정리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전 토지평가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24조(정리후 토지의 평가) 정리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5조(지수의 결정) 정리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 당 지수를 편의상 1,000개 전·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제26조(각 제곱미터 당 지수산정) 종전의 토지 및 정리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제곱미터 당 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27조(평가지수 산정) 평가지수는 해당토지 면적에 제곱미터 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8조(권리의 지수)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의 지수는 해당 토지의 평가지수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29조(기능)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구역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금액의 결정

제3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당해직 공무원 중 5명 이내의 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당해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은 제29조 각 호의 토지평가심의 사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3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 사업 실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4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08.03.>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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