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하여 징수한다.
표 3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제3조의2 삭제(97. 9. 29)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 9. 29)
아니한다.
니 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97. 9. 29)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
증명등(개정 2002.3.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4.20 조례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05.13 조례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4.24.조례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06.30 조례제66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25 조례제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2.02.25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5.26 조례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1.05 조례제82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함평군광
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 649호) 함평군유선 및도선의 안전검
사수수료징수조레(조례 제660호)
부 칙(1983.12.13 조례제85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2.01 조례제89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22 조례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5.03.16 조례제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04.09 조례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7.08 조례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01.07 조례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5 조례제11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22 조례제11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7 조례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9 조례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9 조례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04 조례제15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0.01.18 조례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0 조례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05 조례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5 조례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8.11 조례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조례제1843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함평군도시계획조례 제8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