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칠곡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 다목, 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