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여비 조례

[시행 2013. 5.24.]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206호, 2013. 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국내여비 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13.5.2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칠곡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 다목, 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전문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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