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1998. 4. 4.]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73호, 1998. 4.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

채상환금, 기타농공단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전용) 이 특별회계의 사업기간 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

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8. 4. 4 조례 제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따른 세

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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