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시행 2006. 9.13.]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1941호, 2006. 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5의 규

정에 의거 농어촌용수구역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구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

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

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

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

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

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2조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

위관측망설치,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

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

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용수구역 위원회설치 등) ①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

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중

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군 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가. 지역개발과장

나. 건설과장

다.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6. 9. 13〉

라. 한국농촌공사강진·완도지사장 〈개정 2006. 9. 13〉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

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

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제13조 (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

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시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

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각종위

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

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

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는 또한 같다.

제19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

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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