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 1.14.]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012호, 2009. 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완도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완도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

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9. 1. 14〉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완도군

의 부군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과장은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2. 14〉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민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자〈신설 2009. 1. 14〉

7.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개정 2009. 1. 14〉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

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완도군의 사회복지업무관련담당과 보건의료원 행정담당팀(계)장은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명

의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의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도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

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협의

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인의 간사를 두되 대표협의체

의 간사는 완도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완도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9. 1. 14〉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의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

다.〈개정 2009. 1. 14〉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을 출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등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

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09. 1. 14 조 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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