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복지과장 <개정 08. 8. 13 조례599>
2. 삭 제 <07. 3. 15 조례545>
3. 삭 제 <98. 9. 26 조례240>
4. 삭 제 <98. 9. 26 조례240>
5. 삭 제 <02. 4. 11 조례402>
6. 보건진료원
7. 삭 제 <99. 11. 30 조례310>
8. 한센병관리사 <개정 02. 4. 11 조례402>
9. 삭 제<99. 11. 30 조례310>
10. 농기계교육교관 <개정 99. 11. 30 조례310>
11. 삭 제 <02. 4. 11 조례402>
12. 삭 제 <02. 4. 11 조례402>
13. 보건위생감시원 <개정 99. 11. 30 조례310>
14. 생활체육지도사 <개정 02. 4. 11 조례402>
15. 수영장관리요원 [신설 01. 2. 26 조례366]
16. 홍보연구원 [신설 03. 3. 10 조례43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5 조례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30 조례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26 조례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4. 11 조례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3. 10 조례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