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시행 2001.12. 1.]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1793호, 2001.12.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

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사회복지과장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사회복지과장

2.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운용계획

2.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

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①업소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이율은 연 5%로 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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