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에 사용한다.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사회복지과장
2.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사회복지과장
2.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기금의 운용계획
2.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
②이율은 연 5%로 한다.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