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4. 3.29.]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623호, 2004.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읍ㆍ면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

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장외에 리별(마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읍ㆍ면별 사업비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③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청송군재무회계규칙 및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읍ㆍ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창고

바. 공동작업장

사. 기타 마을공동수익사업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ㆍ면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후에는 읍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 ①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5조(착수금 반환) ①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

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에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취소) ①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4. 3.29 조례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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