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
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장외에 리별(마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③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읍ㆍ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창고
바. 공동작업장
사. 기타 마을공동수익사업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ㆍ면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후에는 읍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
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에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04. 3.29 조례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