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보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신설 1984.1.4.>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설 1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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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