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

[시행 1996. 6.11.]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1381호, 1996. 6.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1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복지계장으로 한다. <개정 1979.4.10., 1979.6.12., 1996.6.1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여하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6.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 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1.>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보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신설 1984.1.4.>

5.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설 1984.1.4.>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03호, 1977.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 197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호, 1979.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1984.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199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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