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1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군 의료보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1.11.26.>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삭제 <1984.1.4.>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5.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신설 1984.1.4.>
6. 보호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설 19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