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하거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완도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
군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완도군
의 부군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과장은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2. 14〉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
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완도군의 사회복지업무관련담당과 보건의료원 행정담당팀(계)장은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명
의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 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의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도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
여야 한다.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협의
체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의 간사는 완도군의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간사는 완도군의 사회복지과장이 소속 직
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의 당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
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