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06.10.20.]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627호, 2006.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

자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

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

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광역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정보의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4. 국가 및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

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

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

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

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①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 및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구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

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과정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해 환경

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

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

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

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 환

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지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

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과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

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

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

계획을 수립,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2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 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구청장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등 공공환경시설

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

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

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구환경의 보전) ①구청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

한 정보, 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

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정

보, 기술, 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

여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환경교육 홍보) ①구청장은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환

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의 설치·구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

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한 강서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서환경보전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

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에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부

회장은 1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당연직회장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에서 선임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관계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환경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

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추진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구 지방의제21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강서21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구와의 협조체계구축

4. 강서21의 설천에 대한 계획과 평가

5.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인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22조제5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회장의 임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의회의 운영은 당연직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위촉직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등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신설 200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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