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5. 1. 8.]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126호, 2015.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장흥군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공립보육시설"이라 함은 장흥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말한다.

4. "위탁운영"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종사자"라 함은 공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장흥군 공립 ○○어린이집"이라 하고, 명칭은 장흥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다만, 민간보육시설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육시설 명칭 앞에 "장흥군 공립"을 붙인다.

제4조(적용범위) 보육시설의 인사복무 및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시설 이용대상)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7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제8조(보육시간) ①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보육료) ① 보육시설 시설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 경비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료 등을 제외한 경비는 일체 수납하지 못한다. 다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시에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 수탁자가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8.)

⑤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5.1.8.)

⑥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의무 및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3조(수탁자의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거나 시설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시설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시설운영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5. 시설주변이 개발행위 등으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공익상 운영위탁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때

6. 그 밖에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 등 관리재산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재산을 반납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종사자의 구분 및 정원) ① 공립보육시설에는 시설장, 보육교사,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종사자의 임면) ①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시설장이 임면한다.

② 시설장의 임기 중에 시설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종사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을 채용하고, 시설장이 종사자를 임면하여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종사자의 임용조건) ①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장 임용시는 유자격자인 경우라도 상근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 결격사유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20조(임용방법) 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사자의 직무) ① 시설장은 종사자 관리,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시간)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영유아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사자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종사자의 보수) ① 종사자의 보수(봉급, 상여금, 수당 등)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 및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공무로 출장을 요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흥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근무 상한 연령) ① 종사자의 근무 상한 연령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 받은 경우의 종사자는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모든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제26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이상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 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8.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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