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시행 2013. 7. 3.]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969호, 2013. 7.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구미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은행법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중 매년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④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안전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도시국장, 구미보건소장,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07.31,2006.12.29, 2007.07.01, 2013.7.3)

④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내용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4. 노인 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구미 노인신문, 잡지 발간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99.8.21)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개정 2006.12.29)

2. 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출 납 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개정 2001.12.14)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4)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42호, 199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72호, 200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66호, 2006.12.29>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7.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69호, 2013.7.3>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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