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 된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실시여부 및창안등급 등을 심사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2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부서에서 관계부서의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및 관계기관의 의견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주무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기준에따라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③ 별표3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부족할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각호와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태백시민제안조례시행규칙」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