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6.27.] [강원도태백시규칙 제1384호, 2008. 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 하여 모집할 수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 된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제안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실시여부 및창안등급 등을 심사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2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부서에서 관계부서의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한다 .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부서의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채택제안을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및 관계기관의 의견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주무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기준에따라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③ 별표3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평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부족할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각호와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태백시민제안조례시행규칙」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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