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8. 6.16.]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142호, 2008. 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다음부터 "수급권

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다음부터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3.2, 04.7.15, 06.05.18, 08,06.16>

제2조(세입과 세출) 회계는 의료급여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

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5.3.2, 04.7.15>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

5.3.2, 95.5.6, 96.4.15, 04.7.15, 04.12.31, 05.7.15, 06.05.18, 06.12.2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

여는 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른다.<개정 95.5.6, 06.05.18>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6>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부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개정 04.7.15>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바로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95.5.6>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이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

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을 갚아야 할 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보

내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개정 95.3.2, 95

.5.6, 04.7.15>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

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95.5.6>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을 최

초의 납부일로 하여 3대월마다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95.5.6>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을 갚아야 할 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갚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따른 독촉장을 보

내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갚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04.7.15>

③제2항에 따른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갚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영동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95.3.2, 04.7.15>

1. 대불금을 갚아야 할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04.7.15>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4. 삭 제 <95.3.2>

5. 대불금을 갚아야 할 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을 갚는 것이 불가능

한 때(읍장·면장의 확인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금액이 대불금을 갚아야 할 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 할수 있다.<

개정 04.7.1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1977.01.15 조례 제 440호)

이 조례는 197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3.31 조례 제 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5.15 조례 제 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01.04 조례 제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1.19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0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02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5.06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4.15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15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영동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복지기획담

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⑪~ <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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