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08.11.19.] [강원도강릉시조례 제735호, 200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서 하수를 배제하는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재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야 사용개시 공고된 송공하수도

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 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함은 법 제20조의 구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

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찻집하여 하수종말

처리 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

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

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시설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비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

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

고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페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용구분과 달라 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

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

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

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

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는 법 제9조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

설이 미설치된 때에는 하수관거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르하는 순

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

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

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견용수도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

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 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

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전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

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는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

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 장소에 계측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

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

불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

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울 강릉시 수도사용료 징

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

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그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

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

에는 그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

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 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

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신, 중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게비, 환

경평가비, 용집지(지장물보상비),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

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

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

정한다.

1.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서 접소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

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

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라 함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

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축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

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

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 지

구 등)

마) 기타 법 제5조의2에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

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중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 상수도관. 가스

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성공사가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자

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도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4. 법 제32조 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

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는자가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

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엔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1) 오수를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2)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

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

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

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조례에

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

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이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룡,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

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

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치

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

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삭제 <1999. 9. 14>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치신고 등의 접수

(읍.면.동에 위임된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09.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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