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05. 1.15.] [강원도강릉시조례 제560호, 2005. 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도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

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

받이 기타의 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 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

자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관 기타 공

작물과 시설을 총체를 말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시

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

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물에서 발생

하는 오수의 일부를 베재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

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

상으로 할 수 있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

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

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

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시장은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

내에 당해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

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안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

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하

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

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

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

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공업자) ① 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

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 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

니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배수

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

해 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또는 대지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

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 기능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신청 및 강릉시수도급수조례 (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급수사용개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일시 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

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

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오수 또

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안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

구분 한다.

③ 시장은 1일 최대 50세제곱미터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당해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20피피엠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 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사설상수도 사용자

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

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

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면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

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양이 제17조의 규정에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

기를 같이하여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

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

여 환부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

는 2월 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료)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

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

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년도분을 그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

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① 시장은 법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

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2분의 1이상

2.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잔액

② 제1항이 비용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

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

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자료제출 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 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배수중지 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

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

수할 수 있다.

제28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배수설비 설치 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 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오

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자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 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②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

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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