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1. 6.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034호, 2011.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과 중구 관내 사업자 및 주민 등의 책무를 규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개정 2011.6.7)

2. "자연환경" 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1.6.7)

3. "생활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개정 2011.6.7)

4. "환경오염" 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1.6.7)

5. "환경보전" 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6.7)

6. "지구환경보전" 이란 지구 온난화, 오존층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4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중구 관내 사업자 및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1.6.7)

②모든 구민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1.6.7)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 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 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사람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중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에 노력하고 중구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중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있다.(개정 2011.6.7)

②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 시책의 방향

2. 대기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대책에 관한 사항

4. 소음. 진동 방지에 관한 사항

5. 토양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자, 구민, 학교, 언론, 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구청장은 중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청장 및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 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구청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 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 및 하수관련 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 한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구민의 참여)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환경오염 감시체제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이하 "구민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은 구민 또는 중구에 소재하는 구민단체.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01.03.28)

④구민환경감시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같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1.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2. 소음.진동, 매연, 악취, 먼지등 생활상 환경오염발생 감시

3. 폐기물 투기행위 감시

4.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 행위 감시 등

④구청장은 구민환경감시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제18조(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 ①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조사) ①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내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의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 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1.6.7)

제21조(위원회 구성) ①제9조에 따른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구의회의원 및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구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2조(위원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건의

2.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 경우(개정 2011.6.7)

제2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6.7)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6조(환경감시) ①위원회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고, 고발 등 감시활동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6.7)

1. 무단소각, 무단배출 등 대기오염행위

2. 폐수무단방류, 무단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3. 폐기물 투기행위

4.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의 오염행위

5. 소음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행위 등

6. 생태계 파괴 및 녹지 훼손행위 등

7. 그 밖의 생활환경 오염행위(개정 2011.6.7)

제27조(재정지원) ①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 및회의에 참석하거나 감시활동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 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 생략

부 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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