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8조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24조 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81. 8. 25조 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2. 1조 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6조 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 13조 1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5. 3조 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5. 18조 14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97. 12. 8조 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