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통합조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8.7.22)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함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6.06.01 조례 제1829호
개정 2008.07.22 조례 제1902호(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