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8. 7.22.]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1902호, 2008. 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4조의 의료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8)

제2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79.3.28)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8)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함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제정[1977. 1. 17. 조례 제454호]

개정 1979. 3.28 조례 제 611호

1979. 5.24 조례 제 620호

1981. 8.25 조례 제 714호

1984. 2. 1 조례 제 895호

1989. 8.16 조례 제1184호

1992. 1.13 조례 제1320호

1995. 5. 3 조례 제1412호

1996. 5.18 조례 제1433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7.12. 8 조례 제1524호

1998. 9. 4 조례 제1560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8. 2 조례 제1609호(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

2006. 9.12 조례 제1837호(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7.22 조례 제1902호(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