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2. 3.]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432호, 2008.12.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자치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

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③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 범위로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

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상임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 당연직 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

당국장, 도시ㆍ건설업무 담당국장, 지방의회의 지방공사 소관위원회 위원장과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전

문가 등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6조제3항에 따른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원ㆍ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

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

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

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

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ㆍ개발 및 공급ㆍ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무역, 외자유치 및 투자 업무

6.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8.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해양종합개발사업

10. 농수산물 유통업무

1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2.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ㆍ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

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

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회계원칙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

라 사업연도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

한 때에는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

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

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

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의 발행ㆍ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

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ㆍ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

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

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ㆍ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 및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

법」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제38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9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제40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영 제65조에 의해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안산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

 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3조(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 시장은 공사 최초 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

 한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