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7.15.]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819호, 2008. 7.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

제1조(목적) 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목적)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제2조(적용)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3조(요율) <개정 97.12.01, 99.07.3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제4조(기준)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

제4조(기준)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

제4조(기준) 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12.0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제4조(기준)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제4조(기준) 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군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

제5조(징수방법) 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

제5조(징수방법) 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0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2]에 규정한

제5조(징수방법)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06.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97.12.01>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증명 등 <개정 97.12.01>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제증명<신설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의 고무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07.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신설 99.07.30>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

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99.07.30>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

청구한 때 <신설 99.07.30>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99.07.30>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8 조례제 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0 조례제 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17 조례제 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284·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01 조례제 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조례제 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조례제 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6 조례제 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15 조례제 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6.15 조례제 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조례제 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31 조례제 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제 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조례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5 조례제 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30 조례제 75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한다.

  부  칙(2007.12.31 조례 제787호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운영 및 입장료 징수조례」제8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에게 무료

 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제목 외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각종 제증명

  부  칙(2008.07.15 조례제 819호)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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