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9.1.>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4.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개정2006.9.1.>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6.9.1.>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06.9.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
가 된다.<개정2006.9.1.>
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6.9.1.>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②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를 각각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한다
③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권자"로 한다
④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⑤영월군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⑥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⑦영월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⑧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 칙(200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