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②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를 각각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한다
③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권자"로 한다
④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⑤영월군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⑥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⑦영월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⑧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