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
·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2000.10.16. 조례1541>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10.16. 조례1541>
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01.15. 조례1585>
③인터넷을 활용하여「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경우 <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
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부 칙(1999.04.22 조례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6 조례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8.01 조례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01 조례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0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2002.03.19 조례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15 조례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2 조례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8 조례제175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에 의한다
부 칙(2008.04.26 조례제1806호)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