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2조까지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나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나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과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이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며,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4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고,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나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 등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회·확인 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1조의6제2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은 가점평정 할 수 없다.
2.「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같은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0.05점의 점수로 가점평정한다. 다만, 교류가점의 합은 1.8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② 경력평정과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공무원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 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이나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해당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⑥ 제19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중 "근무 성적평정점"과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과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해당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연구사와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이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
하여는 199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하고,제23조 및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서울특
별시 및 그 자치구 소속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0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하여
작정된 근무성적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와 승진후보자
명부 및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252호, 2009.12.3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