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2010. 7.30.] [충청남도예산군규칙 제1259호, 2010. 7.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2조까지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지도관은 제외한다) 및 영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등의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4조(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 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와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나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나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

제5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과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정점으로 한다.

제7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의 추진실적이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며,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4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고,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면담)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와 연구·지도직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 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와 재결정요구)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와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평정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나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 등을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경력과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제13조(경력과 가점평정 서식)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18조와 제19조에 따른 가점평정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과 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 카드에 적힌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회·확인 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5조(특정직과 별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과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특정직이나 별정직 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제2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 평정점의 만점의 범위 안에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제17조(경력평정 기간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2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및 연구·지도직 규정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경력 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과 연구·지도직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해당 자격증은 가점평정 할 수 없다.

2.「예산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4. 별표 3 제1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같은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은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2(교류가점) 제19조의2(교류가점)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0.05점의 점수로 가점평정한다. 다만, 교류가점의 합은 1.8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0조(경력평정과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① 경력평정과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력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과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공무원의 경력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서 100점을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점 해당자는 8.18의 범위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0.7.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 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 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과 지도관을 포함한다):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최근 1년 이상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평정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이나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해당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⑥ 제19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중 "근무 성적평정점"과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2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제23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4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과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2. 해당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해당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4.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나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에 따라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하면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제25조(명부의 조정과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 그 조정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 이하·연구사와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이나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제36조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 연구·지도직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6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의 작성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것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

하여는 1992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하고,제23조 및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서울특

별시 및 그 자치구 소속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0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의하여

작정된 근무성적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와 승진후보자

명부 및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252호, 2009.12.3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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