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감면조례

[시행 2011. 7. 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887호, 2011. 7.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전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7.5. 조례288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

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

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

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개정 2011.7.5. 조례2887>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

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

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감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2011.7.5. 조례2887>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보칙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7.5. 조례2887>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9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2003.12.30 조례2492>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4.30 조례235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0.30 조례23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15 조례2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2.28 조례24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0 조례2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조례24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7.15 조례2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3.15 조례25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6.24 조례255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재산세 관련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9.14 조례25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6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2.24 조례25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3.30 조례26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8.3 조례2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4.4 조례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8.12 조례27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2.27 조례 27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1.8 조례2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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