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와 부여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 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광보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81호
1980년 1월 1일) 및 부여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98호 1980년
5월 8일)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갈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