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286호, 2014.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4. 17)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하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 4. 17)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7)

1.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심의

3. 지원사업 취소 심의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 (주민회의 개최) ①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지원대상자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4. 17]

제7조 (지원사업계획) ①읍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13. 4. 17)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장이 직접 집행(개정 2013. 4. 17)

가. 간이상수도, 상ㆍ하수도 (개정 2013. 4. 17)

나. 농로 및 농수로, 도로, 교량 (개정 2013. 4. 17)

다. 마을회관 및 공공이용시설 등 (전부개정 2013. 4. 17)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전부개정 2013. 4. 17)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 4. 17)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물품 등은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거나 민간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개정 2013. 4. 17)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정산검사 실시(개정 2013. 4. 17, 2014. 12. 31)

제10조 (사업비 반환) ①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를 지급 받은 자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7)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군수나 해당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소속 직원에게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3. 4. 17.)

제14조 (사업취소) ①읍·면장은 제12조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4. 17.)

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단위사업실적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7.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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