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12.16.] [경기도양평군조례 제1744호, 2003.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직접지

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이장을 포함하

여 리별로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2. 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

3. 지원사업 취소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 (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계획) ① 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

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

원회에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양

평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

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마. 저온공동저장고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

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제10조 (착수금 반환) ①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

14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장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

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 (감독) 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취소) ① 읍?면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

반 또는 사업의 중도포기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

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결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단위사업 실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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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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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효과

  o

  o

 4. 재원확보 계획

  총사업비 :   천원[기금  천원(- %), 국고  천원(- %), 지방비  천원(- %)]

 5.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첨부 :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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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지 원 사 업 신 청 서                           ┃

┃(직접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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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                  성명 :        (인)          ┃

┃                    (전화 :      )          ┃

┃                                        ┃

┃            추천인 : ○○ 읍?면 ○○ 리장  (인)         ┃

┃                                        ┃

┃ ○○ 읍?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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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1.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   ┃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       2. 사업비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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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집 행 상 황 보 고 서

분류번호 : 67400 -                 년  월  일

수  신 : 양평군수           발신 :  ○○읍?면장 (인)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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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양평군수           발신 :  ○○ 읍?면장 (인)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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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보  고  서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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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면에서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 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국고란 : 당해 연도 국고(농특세, 양여금 등)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 연도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 당해 년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년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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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사 업 실 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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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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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사업구분란, 사업명란, 사업장소란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란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란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년월일란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년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

사업은 사업비 지급일(무통장입금일) 등을 기재

⑩ 검사년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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