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환경기본조례

[시행 2011.10.21.]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086호, 2011.1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군 및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군의 환경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시책은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여 주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의 환경보존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생태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군의 환경보존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군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6. 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이 포함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내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화적 이용,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주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는 각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보전) ①군수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의 원칙

2.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방지 및 악화금지의 원칙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그 종족과 서식처 보존의 원칙

②군수는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의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의 순화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화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조사 및 환경검사의 실시) ①군수는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주민?민간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등에서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다음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정책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군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 교류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주민참여 등) 군수는 군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과 교육기관?민간단체?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민 및 사업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설치)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환경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에 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환경과 관련된 각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25조 (기능) 위원회는 군의 환경정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26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7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제3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21.)

제32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군수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6호, 2011.10.21.)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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