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의 환경보존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구하여 바람직한 생태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군의 환경보존시책은 주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6. 원인자 책임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이 포함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화적 이용,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관한 사항1810 - (추 1)(추 1)1810 -
6.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사업자는 환경친화적으로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을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군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군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고, 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주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환경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양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 주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
다.
1.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의 원칙
2.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방지 및 악화금지의 원칙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그 종족과 서식처 보존의 원칙
②군수는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의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등에서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감시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다음 각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환경정책사업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2.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3. 대학?학술단체 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
한다.
②군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 등 교류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있다.
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환경과 관련된 각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환경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부서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