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 2014.11.10.]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088호, 2014.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0.>

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시가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약수터 등(이하 "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 따른 먹는물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14.11.10.>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시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및 필요한 지원 등을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누구나 과다채수, 수질오염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약수터 지정관리 대상) 약수터 지정관리 대상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 위임) ① 시장은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출장소ㆍ읍ㆍ면장에게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질관리 등) ① 시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시장은 약수터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한다.

③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제8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약수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도감독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1.1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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