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6. 5.]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584호, 2008. 6.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 지방공기업대상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목적)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6. 22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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