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08. 5. 8.]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869호, 2008.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여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8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 「부여군정책자문단설치 및운영조례」제10조 중 “「부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 「부여군 지방재정 계획 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제9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4)「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10조 중 “「부여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 「부여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11조 중 “「부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6)「부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8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중 “「부여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8) 「부여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9조 중 “「부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9) 「부여군 건축 조례」제15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0)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제8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1) 「부여군지명위원회조례」제7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2)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제7조제5항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3)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31조제9항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4) 「부여군세 조례」제9조제5항 중 “「부여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하고, 제50조제4항 중 “「부여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하며, 제51조제4항 중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5)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제4항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6) 「부여군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제13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7) 「부여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3조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8) 「부여군 평생학습 조례」제8조제3항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19) 「부여군백제문양선양위원회조례」제8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0)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1) 「부여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제13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2)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중 “「부여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

(23) 「부여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10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4) 「부여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제3조제4항 중“「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5)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6)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제8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7) 「부여군소비자보호조례」제29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8) 「부여군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제10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29)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설치 및운영조례」제15조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0)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1) 「부여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운영조례」제11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2) 「부여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9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3)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제13조 중 “「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4) 「부여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조례」제13조 중“「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35) 「부여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10조 중“「부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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