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청소의 필요성
2. 청소요금 및 청소시기
3. 청소 불이행시 처분사항
4. 기타 청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실적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내부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2. 조례2317>
④제3항의 지정된 기간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경고장을 발송한다.
2010.7.14. 조례 2834>
2010.7.14. 조례 2834>
②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등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고지를 주거 및 상업지역외 지역에 확보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0.9.22. 조례2317>
1. 분뇨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오수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의 오니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정화조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청소후 청소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9.22. 조례2317>
3.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분뇨·정화조오니처리장(전주환경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 한다)으로 수집된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에 의한 처리장처리비를 분뇨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38원씩 분뇨수집 및 오니 청소 수수료에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개정 2007.3.30. 조례2656>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07.3.30. 조례2656>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처리장사용료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분뇨 수거시 징수한 처리장처리비를, 자체청소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익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익월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기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제출한 후 투기하여야 한다.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집계하여 당일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⑥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을 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본조 전문개정 1998.5.15. 조례2183]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5.15. 조례2183>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이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5.15. 조례2183>
귀속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전주시폐기물수집수
수료등징수조례 및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시행중에 있는 사
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가축사육금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1.11 조례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3.28 조례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5 조례2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5.10 조례2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15 조례2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9.22 조례2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3.30 조례2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