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9.27.]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944호, 2010. 9.27.]

   부칙(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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